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은평구청장은 2014. 11. 27.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소유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받아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임에도 이에 대한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소송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471)과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1048 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대법원 2015두4463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