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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당고개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서서 약 6분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자숙의 의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2회(2004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300만 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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