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80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