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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2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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