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2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