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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8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이하 불상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아프리카 TV에서 피해자 B의 얼굴 사진을 메인화면으로 하고 그 방송 채팅 창에 닉네임 ‘C’으로 ‘난자신있으니깐 내 얼굴도 씨야, 개♡새기가, 녹음내용틀고싶네십새기, 적어도 재 새기처럼 핵은, 퐁이나먹고버려라 십자슥, 개미친새기, 안만나줘서못먹음, 저새기진짜도라이다, 하는짓이개만도못하네’라는 채팅 글을 올려 약 100여명이 시청하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 캡처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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