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740 (1993.07.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권상각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 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본점은 89.7.31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을 포괄양수 하면서 순자산가액 U$ 9,621,663외에 프레미엄으로 U$ 1,300,000 (867,6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본점장부에 'Special charges' 비용계정에 계상한 후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결산시 위 프레미엄금액중 U$ 940,395(627,620,000원)만 지점의 직접 경비로서 본점경비 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본점경비로 배부받은 위 627,620,000원을 89사업년도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금액을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의 대가로 보고 법인세 소득금액합계조정명세서상 89사업년도중 영업권상각액 52,301,666원을 손금산입하고 575,318,334원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한 후, 90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에 각각 125,524,000원을 손금추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조정한 각사업년도 손금을 부인하고 89사업년도 법인세 23,174,240원 및 동 방위세 4,707,15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50,128,500원 및 동 방위세 11,293,56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52,089,6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본점경비의 배부액은 신고조정사항이다.
①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과 국세청유권해석(국일 22601-25, 92.1.20) 및 외국법인납세안내(국세청발간, 1992)를 종합하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본점경비의 발생장소(본점소재지 또는 고정사업장소재지)에 상관없이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본점은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을 인수하면서 프레미엄으로 지급한 867,620,000원을 본점 장부상 'Special charges'로 손금계상하고 이중 627,620,000원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된 본점경비로서 청구법인에게 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을 인수함에 따른 실질적인 영업권으로서 분할 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하였으며 이를 소득금액합계조정명세서에 반영하여 신고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본점장부에 계상된 본점경비배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2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의 본점은 위 프레미엄 867,620,000원을 본점소재지인 미국에서 청구외 OOOO은행 본점에 직접 지급하고 장부에 'Special charges'로 비용계상하였는 바,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다면 이중비용계산이 되어 본·지점간 회계처리원칙상 모순이 발생한다.
② 또한 청구법인의 본점이 위 프레미엄을 지점계정으로 자산처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계정에 부채처리한다면 청구법인은 위 프레미엄금액 만큼을 본점에 송금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의 본점이 위 프레미엄금액을 장부상 영업권으로 자산처리한 후 영업권을 상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하였는 바, 본점경비배부액을 단순히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표3)에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5년이며, 법인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상각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 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청구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배부받은 본점경비(청구법인 인수시 청구법인의 본점이 지급한 프레미엄 U$ 1,300,000)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영업권으로 5년분할 상각하여 각 사업년도 손금산입)만 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호에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4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제3호에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방법, 절차등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법인의 본점은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을 인수하면서 순자산가액 U$ 9,621,663외에 프레미엄으로 U$ 1,300,000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계약서등에서 확인되며 처분청도 위 프레미엄을 영업권으로 봄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본점은 당초 위 프레미엄지급액을 한국지점투자계정에 계상하였다가, 'Special charges' 계정(결산시 경리부서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계정과목)에 대체한 후 89사업년도에 전액 비용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본점 손익계산서 및 그 비용명세서와 'Special charges' 에 대한 총계정원장등에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본점은 위 프레미엄금액중 U$ 940,395을 청구법인에게 직접경비로 배부하고 나머지 U$ 359,605는 청구법인이 본점이 당해년도의 비용계상하고, 청구법인은 배부받은 금액을 각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영업권으로서 5년 분할상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
4) 청구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청구법인의 조회에 대한 92.10.12 회신문에서 위 프레미엄 U$ 1,300,000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국내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영업개시 대차대조표상 영업권으로 계리하여 상각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이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을 인수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프레미엄 U$ 1,300,000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한미조세협약에 구체적 적용방법·절차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기 청구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회신내용이 국내조세관계법 규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계상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