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8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6.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