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9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종교는 C종교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4:54경 대구 중구 D 5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