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9.77톤 선박인 D(이하 ‘D’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977톤 선박인 E(이하 ‘E’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이며 E의 2등항해사이다.
나. E는 2016. 11. 3. 05:05경 울산항에서 피고 C 등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인천항으로 출항하던 중, 2014. 11. 4. 02:23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인근 해상에서 D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D는 침몰하고 D에 승선 중이던 선원 F은 그 곳 해상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책임제한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피고 회사는 2017. 12. 29. 부산지방법원 2017책2호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로, 피고 C 등을 ‘수익채무자’로 각 기재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2. 19. 수익채무자를 피고 C 등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