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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4711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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