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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 명의 은행 차입금 해당액 82,079,316원을 청구인의 부담 채무로 인정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914 | 상증 | 1989-12-11
[사건번호]

국심1989서1914 (1989.12.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이 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 은행 대출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은행 대출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의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중구 O동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8.9.20 청구외 그의 부 OOO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938.9평방미터(284평, 이하 “이 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89.3.3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345,947,090원에서 동 재산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대출금중 이 건 해당액 82,079,316원을 청구인 부담 채무로 공제하여 263,867,778원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증여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계약서상 채무부담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 건 은행 대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고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89.4.15 청구인이 기신고 납부한 증여세 137,273,770원, 동방위세 27,454,750원을 차감하여 89수시분 증여세 76,688,140원, 동방위세 15,337,62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7 심사청구를 거쳐 89.9.2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88.4.15자 이 건 재산을 담보 설정하여 청구인의 부 OOO이 대출받은 대출금 82,079,336원을 증여계약서상 채무부담 조건 명시가 없고, 미성년자로서 채무부담 능력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담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여계약서상 채무부담 조건 명시가 없으면 증여재산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청구인은 미성년자이지만 87년도에 22,194,000원, 88년도에 195,000,000원의 고소득자로서 채무부담 능력이 충분하므로 이 건 은행채무액 82,079,336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된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호에서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령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이 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부 OOO 명의 은행 대출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 345,947,094원에서 이 건 은행 대출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OOO 명의 은행 차입금 해당액 82,079,316원을 청구인의 부담 채무로 인정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의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8.9.20 이 건 증여재산을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후 89.3.3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출한 345,947,094원에서 청구인의 부가 88.4.15 이 건 증여재산등을 포함한 담보물건을 근저당 설정하고 OO은행 OO OO 지점에서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금액중 이 건 상당액 82,079,316원을 부담부 증여로 하여 청구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263,867,778원으로 신고하고 증여세 137,273,770원, 동방위세 27,454,750원을 자진 납부한 바, 처분청은 89.4.15 이 건 증여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로 보기 위하여는 증여계약서상 채무부담 조건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채무부담 조건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채무부담 능력도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건 자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은행 채무는 당연히 청구인이 인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은행 채무액 82,079,316원은 청구인의 부담 채무로서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증여재산의 토지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부채증명서등 관련서류의 내용에서, 이 건 증여재산은 그의 부 OOO이 88.9.20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동 증여원인에 의하여 88.9.21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과 그 증여이전인 84.4.15 전시 OOO은 이 건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01.4평방미터 및 동지상 건물 4,234.4평방미터를 담보로 근저당설정계약(채권 최고액 금 500,000,000원)을 OO은행 OO OO 지점장과 체결하고 88.4.18자 150,000,000원, 88.7.30자 100,000,000원, 계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를 살펴보면 채무부담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울러 이 건 증여재산을 공동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중 82,079,316원이 실제로 전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찿아볼 수 없어 이 건 은행차입금의 상환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하다면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대출금 채무 82,079,316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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