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812 (2015.04.0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은 농지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쟁점토지들은 항공사진, OO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부친 및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의 경작기간과 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들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소재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 소유기간에 80%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6.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답 530㎡ 중 178㎡, 같은 동 OOO답 407㎡, 같은 동 OOO창고용지 221㎡ 및 같은 동 OOO답 125㎡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고, 같은 동 OOO답 352㎡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2.3.2. 상속으로 취득한 OOO답 53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답 40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1989.6.18. 상속으로 취득한 같은 동 OOO창고용지 221㎡(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 지상 창고건물 110.5㎡(2012.2.12. 신축 취득) 및 같은 동 OOO답 125㎡(750㎡중 6분의 1, 이하 “쟁점농지④”라 한다)를, 2002.3.27. 매매로 취득한 같은 동 OOO답 750㎡ 중 625㎡(750㎡중 6분의 5, 이하 “쟁점토지⑤”라 하고, 쟁점토지①~⑤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모두 2012.3.12.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들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6.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들은 조상대대로 경작하고 물려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1935.12.14. 출생하여 동일한 주소지에서 1989.6.18. 사망하기까지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들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어릴 적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참여하였고,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은 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에도 직접 경작하였다.
1989.6.18. 아버지 OOO사망으로 그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이 농사를 지어온 농지 중 일부는 망증조부 OOO이전부터 수백년 동안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임에도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증조부의 상속개시일(1962.3.2.)을 기준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쟁점토지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로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2011년 8월에 매매계약을 하고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농업에 의한 소득만으로는 자녀들의 학비 및 생계가 어려워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1999년 10월경 주식회사 OOO라는 회사에 투자하였고, 회사경영을 전혀모르는 상태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동 법인의대표가 되었으나, 1개월에 한 두번 사무실을 둘러보는 정도가 고작이었고매월 급여를 받는 것이 전부였으며, 당시에도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농지는 계속 자경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후 차츰 업계의 영업활동 등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관여하게 되었지만 농사를 포기하고 전직한 것은 아니었다.
(2)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수십년간 경작하다가청구인이 27세 되는 해인 1989.6.18. 사망하여 상속받았으며, 상속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22년 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는바, 조상대대로 경작하고 있던 농지임에도청구인이 2002년부터 일부 근로소득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들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쟁점토지①·②는 청구인이 OOO에게 임대하여 ‘○○꽃화원’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관련 사진 및 화원의 수입금액 자료 등을 볼 때 화초재배장이아닌 화초 등의 판매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쟁점토지③ 또한 양도당시 창고용지로서 후소유자 OOO수산물가공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신축하여양도하였다는 진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아니하며, 쟁점토지④·⑤의 경우토지의 일부가농로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잡풀 등이 심어져 있으므로방치된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토지들의 일부에창고가 있고, 나머지는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일부는 인근 주민이 특별한 대가없이 마을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창고건물은 수산물(냉동대게 저장창고 및 가공공장)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인근주민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들 위에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무단으로 사용하던 가건물(비닐하우스) 등이 있었으며매실나무를 양도일직전에 심었던 것으로진술한 점,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쟁점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생 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들 취득 및 양도내역과 지적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청구인이 27세 되는 해인 1989.6.18. 상속받아 2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상속 전 청구인의 아버지 또한 수십년간 경작하였던 농지여서 당연히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경 관련 증빙서류로 쟁점토지들의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및 OOO외 9명이 연서한 경작사실확인서, OOO발행 비료, 농약 등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외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들의 농지원부(1999.9.1. 최초 작성)에는 현황이 전이고, 청구인이 채소 등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2.24. OOO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쟁점토지들은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 현황은 전(쟁점토지③은 창고용지)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들의 매매계약서(계약일 2011.8.31., 잔금청산일 2011.11.30.)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③에 청구인 명의로 농작물 관리사를 준공 후 매수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신축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서 창고시설은 용도가 농산물 보관창고로 2011.12.7. 착공한 후 2012.1.17. 사용승인 받아 2012.2.16. 소유권보전 등기하고 2012.3.12.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③은 2012.1.26. 지목을 답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토지들이 조사 당시 일부는 창고가 있고 나머지는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일부는 인근 주민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상태였으며, 인근 주민에게 문의한바, 나대지로 특별한 대가없이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창고건물은 수산물(냉동대게 저장창고 및 가공공장)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후 소유자 OOO에게 쟁점토지들의 양도 당시 상황을 질의한 바, 쟁점토지들은 양도 당시 현재와 큰 변동없이 동일한 상태이고, OOO사업용 냉동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지목을 변경하여 창고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으며, 냉동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사용하다가 OOO에서 불법 용도변경으로 단속되어 현재는 창고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2005.11.22부터 쟁점토지 양도 후인 2012.8.24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꽃을 소매하던 사업장임)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쟁점토지들은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주민이 나무를 심고 임의로 텃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최대주주이자 법인의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2002년부터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문의한 바, 거의 매일 출근하여 결재를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대표로 재직 중에 쟁점토지들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쟁점토지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내역 등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들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청구일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며(처분청도 청구인이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제적등본 등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쟁점토지들 소재지(OOO)에서 1935.12.14. 출생하여 동일한 주소지에서 1989.6.18. 사망하였고,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사업이력이나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토지들의 양도계약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11년 3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①·②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나머지 쟁점토지들은 농지(田)로 보이며, 쟁점토지①·②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의 면적은 352㎡로 나타난다.
(9) 우리 원은 2015.3.20.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위 2011년 항공사진을 확보하였고, 인근주민 OOO에게 탐문한바, 자신은 청구인과 어릴적부터 한동네에서 살아온 지인으로 쟁점토지들은 양도 당시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농지로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십년 동안 경작하다가 상속 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1972.6.5. 1989.9.21. 기간 동안, 청구인이 1989.9.22. 2014.5.21. 기간 동안 OOO조합원이었다는 OOO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토지들의 농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들은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①·②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면적 352㎡)를 제외하면 나머지 쟁점토지들은 전(田)으로 보이는 점,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등에도 농지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③은 2011년 8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고, 지상의 창고시설도 당초 농산물 저장창고로 지어 농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들은 비닐하우스(면적 352㎡)를 제외하고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제적등본과 OOO등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1935년 쟁점토지들 소재지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다른 직업이나 소득없이 1989.6.18.에 사망하였고, 1972.6.5.~1989.9.21. 기간 동안 OOO이었던 점, 청구인도 1989.9.22.~2014.5.21. 기간 동안 동 OOO이었고, 2002년 주류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확인서, OOO발행 비료구입 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1989.6.18. 상속받아 최소한 1년 이상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아버지의 경작기간과 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①·②·③·④는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쟁점토지① 중 비닐하우스(면적 352㎡)는 2005년에 설치된 것으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소유기간인 약 50년 중 42년(1962.3.2.~2004.12.31., 80% 이상 기간)동안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비닐하우스가 쟁점토지①·②에 걸쳐 위치하나, 쟁점토지①·②의 지가가 동일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쟁점토지①의 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쟁점토지⑤는 청구인이 2002.3.27.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청구인 소유기간에 80%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