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611 (2012.06.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은 운수업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세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 등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5.17. OOO면에서 운수업(화물)으로 개업한 사업자로,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 OOO로부터 수입하는 철스크랩을 국내(OOO항)에서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소재지까지 하역·통관·운송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OOO로부터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고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 매출세액(OO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에 산입하여 2012.2.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0.4.29. 화물운송, 화물운송주선, 하역업, 보세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세 중소기업으로, 회사설립후 현대제철주식회사가 미국 소재법인 OOO로부터 철스크랩을 수입한다는 정보를 알고 OOO측과 여러차례 접촉하여 철스크랩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청구법인이 맡기로 하고 거래조건은 DDP(수출자가 물류비용 일체를 모두 부담하여 수입자 공장까지 인도하는 국제무역조건)로 하고 단순히 외화획득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운송단가를 책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외에서의 운송취급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어서 국내(부산항)까지 운송하는데 OOO이 협조해 준다는 조건으로 단가를 재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콘테이너에 적재된 철스크랩에 통관·보관·하역 및국내운송(육상 및 해상)을 거쳐 OOO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서 1년 넘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금에 와서 영세율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고,청구법인은 단순히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철스크랩의 검수 및 분류, 필요한 차량 및 인원의 조달, 문서작성 등 별도의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이를 일괄하여 국내운송용역으로 간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항구에서 화물을 하역하여 통관한 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장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업종코드를 602302(업태 : 운수업, 종목 : 화물)로,부업종을 운수업(화물운송주선업, 하역업 및 보세운송업, 자물류업,차량지입 및 임대업), 부동산 및 임대업(운송하역장비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국내(OOO항)에서 철스크랩의 통관·보관·하역 및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을 제공하는쟁점용역이 영세율적용대상이라며 미국 법인 OOO과 체결한 운송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용역은 운수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또한 쟁점용역을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용역은국세청의 업종코드 부여에 기본자료로 사용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은 2008년 개정 전후에도 사업서비스업과는 별도의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 등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도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