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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본인 예금통장 및 아들인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 2개의 예금통장을 차명계좌로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656 | 상증 | 1994-01-15
[사건번호]

국심1993중2656 (1994.1.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000와 청구인의 예금계좌간의 자금이동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3서2671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3.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합계

7,138,68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186,09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부자지간으로 다음과 같이 OO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父)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29,267,670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위와 반대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10,000,000원이 청구외 OOO(父)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

“다 음”

가. OOO(父)의 예금계좌에서 OOO(子)의 예금계좌로 예금 이동

OOO 예금계좌

OOO 예금계좌

입 금 일

입 금 액

OOOOOOOOOOOOO

OOOOOOOOOOOOO

88. 6.26

17,300,000원

OOOOOOOOOOOOO

89. 3.11

1,000,000원

89.10.27

967,670원

90.10. 6

10,000,000원

합 계

29,267,670원

나. OOO(子)의 예금구좌에서 OOO(父)의 예금계좌로 예금 이동

OOO 예금계좌

OOO 예금계좌

입 금 일

입 금 액

OOOOOOOOOOOOO

OOOOOOOOOOOOO

89. 4.28

10,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은 각각 실명예금통장으로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차명, 관리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불비하다 하여 위 예금이동 사실을 부자지간의 증여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7,138,68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186,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현금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예금이율이 높은 저축예금의 잔액한도가 10,000,000원 내지 30,000,000원이고 1인1계좌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2개의 예금통장을 직접관리 하면서 예금이동을 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차명계좌로 개설하여 직접관리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가 본인예금통장과 그의 아들인 청구인의 예금통장등 2개의 예금통장을 차명계좌로 개설하여 직접관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59.9.13 생)과 청구인외 OOO(30.3.19 생)은 부자지간으로서 OOOO은행 OO동지점에 보관된 예금거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OOOOOOOOO)은 86.8.10 개설되어 인감을 89.10.27 개인하였는 바, 89.10.27 일자로 개설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OOOOOOOOOOOOO)에 사용된 인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개인시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개설시 예금거래 신청서의 “전화번호란”에 청구외 OOO 이름이 기재되어 이를 OOOO은행 OO동 지점에 조회한 결과 관례상 실예금주를 기재하여 관리한다는 회신(OO 211-813-411, 93.12.21) 이며 OO은행에서 각 지점장에게 발송한 “저축예금예치한도인상”공문(개고저 630-40, 85.3.6) 내용에 의하면 저축예금은 실명의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당 예치한도는 3천만원인 바, 청구외 OOO는 부동산임대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969㎡, 건물 1,929.68㎡) 을 영위하면서 이율이 높은 저축예금으로 자금증식을 기하고자 그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차명계좌로 개설하여 청구외 OOO가 본인의 예금통장등 2개의 예금통장을 직접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좌당 예치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출금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청구외 OOO는 91.3.7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동인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된 예금통장(OOOOOOOOOOOOO)의 예금잔액(8,024,97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라. 따라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예금계좌간의 자금이동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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