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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4816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징계의결(파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징계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징계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등은 교원에 대한 징계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사법(私法)적 법률행위이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피고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인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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