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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3:15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 고기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송파구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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