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126 (2000.08.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버지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1997.7.3.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인 1994년에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억원 중 47,485,580원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한편, 1997년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억원 중 청구외 (주)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이 1996.9.14.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25,207,815원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다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한 잔액 74,792,185원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2.14.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세 63,750,000원, 1995년도 증여세 14,044,5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1994.5.10~1994.5.16. 청구인의 부친 계좌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통장에 입금시킨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교역(주)에 1985.12.13. 입사하여 1988.12.31. 퇴사하기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한 금액이 있었고, 1987.4.11. 결혼 당시 축의금으로 신랑(청구인)측 22,000,000원과 신부측 24,000,000원, OO산업에서 1986.1.1~1993.9.30. 지급된 청구인의 급여 70,000,000원 등 합계 116,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OOOO신탁 OOO가 지점 : OOOOOOOOOOOOOOOOOO)에 전액 입금하였으며, 1993.10.6. 당시 원본에 이자 25,446,678원이 합산되어 총 141,446,678원이 되었다.
그리고 결혼당시 축의금 외에도 친인척의 격려금으로 받은 30,000,000원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 계좌(OOOO신탁 OOO가 지점 : OOOOOOOOOOOOOO)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1993.10.6. 이자를 포함한 47,485,580원을 인출하여, 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141,446,678원을 합한 188,932,258원을 청구인의 부 명의 OOOO신탁의 다른 계좌(OOOOOOOOOOOOO)에 대체입금하였다. 이후 1994.5.10. 청구외 OOO 계좌에서 원금과 그간의 이자 11,067,742원을 합한 2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2억 중 141,446,67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을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97.1.13~97.1.15. 인출한 1억원을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3.10.이후부터 1996.12.31.까지 근무한 OO산업의 급여 64,000,000원, 배당금 25,207,815원과 이자 약 13,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의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인출한 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위 급여 및 발생이자는 청구인이 부친에게 위탁관리한 자금이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위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① 청구인이 사용하던 계좌(OOOOOOOOOOOOOOOOOO)는 1988.1.5.부터 계속 사용하던 통장으로서 1993.10.6. 잔액 141,446,678원이 출금되어 OOOO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의 계좌(OOOOOOOOOOOOOOOOO)에 전액 대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위 청구인이 1993.10.6. 청구외 OOO의 계좌로 입금한 이후 1994.5.9. 출금시 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
③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계좌번호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는 자금관리행위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1994.5.9. 출금된 200,000,000원 중에는 위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141,446,678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94.5.9. 증여 가액 200,000,000원 중에서 141,446,678원을 공제한 58,553,322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결혼당시 축의금과 친인척의 격려금을 청구인의 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부의 다른 계좌에 대체입금 하였다는 주장은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부의 통장을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② 청구인의 자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1억원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다가 반환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부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직접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다.
② 증여당시 청구인 나이 39세로서 청구인의 급여까지 청구인의 부에게 위탁관리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급여를 위 청구인의 부의 계좌에 매월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개정 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47,485,580원은 1987.4.11. 청구인의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결혼 격려금을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일반적인 결혼축의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결혼격려금은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유와 1987.4.11.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결혼에 대한 격려금인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1987.4.11.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0백만원이 청구인 소유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93.10~1996.12.31. 기간중 청구인의 OO산업에서 받은 급여 64백만원을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1991.2.1.~1995.11.30. 기간 중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청구외 OO개발(주)에서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재직기간의 상당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도 있는데 자기의 급여를 구태여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