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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2 2017나22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D(아래에서 ‘D’이라고 한다

)의 부모이다. 2) 피고는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인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D의 입원경위 1) D은 2002년 10월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하였으나, 그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06년경에는 F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D은 위 입원치료 이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불안, 피해망상, 불면, 편집적 사고, 형이상학적 사고 등의 증상과 부모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2015년 6월경에는 칼을 들고 아버지인 원고 A을 죽인다고 하면서 집 옥상으로 끌고 가 난동을 부려 경찰을 통하여 겨우 모면한 사건이 있었다.

3) 피고는 2015. 7. 21. D의 보호의무자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D을 F병원 3층에 있는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다. D의 사망 경위 1) D은 2015. 8. 4. 06:00경 일어나 당시 병실을 담당하던 수간호사 I에게 외박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I은 보호자와 담당주치의가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2) 이후 D은 같은 날 06:47경 F병원 직원인 보호사 J가 3층 병동 복도 끝 완강기 보호철재문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청소도구를 꺼내기 위하여 보호철재문을 열쇠로 연 후 잠그지 않은 채 복도청소를 하는 사이 개방된 보호철재문을 통하여 복도 끝 창문으로 투신하였고(아래에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119 구급차로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된 후 다시 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8. 29. 사망하였다. 라.

보호사 J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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