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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험대리점에 명의를 빌려줘 보험 수입의 실제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793 | 소득 | 2008-12-30
[사건번호]

조심2008서2793 (2008.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 귀속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거래조회서 외에 다른 실지 귀속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해당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7년 10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OOOOO해상보험(주)로부터 발생한 소득 41,371,0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5.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18,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소득으로 발생한 사실에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동 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김OO으로서 청구인은 보험업계의 관행상 명의만 김OO에게 빌려주고 약간의 수수료만수령하였을 뿐으로 이는 2005.4.26. 청구인이 쟁점금액중 38,581,122원을 김OO에게 송금한 사실이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김OO에게 송금한 금액 38,581,122원만큼은 그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나,2005.4.26. 김OO에게 38,581,122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조회서 외에 김OO의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김OO도 동 기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김OO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김OO에게 송금한 금액38,581,122원을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보험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의 실지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김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대응하는 비용으로 주장하는 38,581,12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가)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명의로 발생된 소득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동 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의명의를 대여받은 김OO이므로 그 금액을 김OO의 소득금액으로 하여과세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금액중 김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38,581천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2005.4.18. 3,747,917원, 2005.4.26. 38,581,122원이 김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금융거래내역에의하여 김OO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07.1.24. OOOOO보험(주) 대표이사 원OO가 발급한 보험대리점소득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이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2005년3월~12월 기간중 총 소득금액이 41,371,009원으로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8.~2007.10.4. 기간중 OOO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명의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금융거래조회서 외에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김OO임을 알 수 있는 김OO의 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적이 없다며 청구인 주장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김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2005.4.26. 청구인이 김OO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38,581,122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동 송금액이 어떤 비용으로 지출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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