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438 (1996.06.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날에 적용되는 배율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 임야 328,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8.20 매매를 원인으로 89.4.14 청구외 OOO, OOO,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9.3.14이라 하여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4.14로 보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7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41,153,710원 및 동 방위세 8,25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3.14을 양도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았으나 잔금지급약정일인 89.3.14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9.4.14까지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계약서는 87.8.20 작성된 것인데 반하여 잔금지급약정을 지연할 특단의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 후인 89.3.14을 잔금일로 기재하고 있고, 부동산거래시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매가 성립됨이 일반적인데 중개인도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기타 잔금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으로 볼 때 당해 계약서가 매매당시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89.8.1 개정이전의 것)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87.8.2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44,779,500원으로 하고 계약시 5,000,000원, 88.1.20 중도금 19,779,500원, 89.3.14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89.4.14)까지는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둘째, 처분청은 위 계약서가 계약일(87.8.20)로부터 잔금지급일(89.3.14)까지의 기간이 1년6개월이 넘고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과 달리 중개인이 없으며, 실지대금지급내용 등 달리 당해 계약서의 신빙성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에 적용되는 배율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잔금지급약정일(89.3.14)과 처분청이 과세시 적용한 양도시기(89.4.14, 등기접수일) 사이인 89.3.15 종전의 7.33배에서 8.03배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토지등급이 89.1.1부로 25등급에서 50등급으로 상승됨으로 인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종전의 25,083,123원 및 60,199,497원에서 66,038,519원 및 158,492,446원으로 각각 상승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제시된 매매계약서가 당사자간 매매계약의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는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 취득시기(등기접수일)이전이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 보유기간이 약 1년3개월인 단기양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약정일까지 기간이 1년6개월로 장기간이고, 중개인도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청구인은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이 당사자간에 당초 계약내용을 반영하는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달리 실제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날에 적용되는 배율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