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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58 | 지방 | 2016-01-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58 (2016. 1. 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금형제조업에 사용되던 설비를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한 설비 외에 다른 사업용 재산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2.26.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4.28. 이 건 토지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처분청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1.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23. 목적사업을 금형 및 전자부품제조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한 후,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5.2.26. 사업용 재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주 업종이 청구법인에게종전사업장을 임대한 OOO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처가 상당수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업체로부터 종전사업장(건축물 235.2㎡)과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여 종전업체와 동종의 업종인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업체의 거래처가 대부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신축한 제품창고에 종전업체의 포장용 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2015.4.22.)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종전업체로부터 유휴자산을 임차하여 종전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2.23.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금형제작 및 설계 등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소재한OOO에는 종전업체 소유의 건축물 3개 동(연면적 745.92㎡)이 있으며,청구법인과 종전업체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위 건축물 중 나동 235.2㎡(종전사업장)와 그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계약기간을 2011.12.26.부터 2013.12.25.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OOO으로 하여 임차한 후, 종전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인 금형제조업 등을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2015.12.13. 우리 원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종전업체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제품 생산과 관련한 종전업체의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종전업체의 생산제품과 그 매출처가 유사하거나 같을 수밖에없으나, 청구법인과 종전업체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 현황과 종전업체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1>·<표2>·<표3>과같다.

(5)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종전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OOO 등 5개 업체로서 위의 5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4>와같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보유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6)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업체로부터 사업장과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여 설립한 후,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자기 소유의 사업용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업체의 사업장과 생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종전업체의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인다.

(7) 청구법인은 2015.6.1. 이 건 토지에 건축물 1,409㎡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8) 종전업체는 종전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2015.3.13. OOO에게 매각한 후, 2015.5.29. 공장등록을 자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10.20. 이 건 토지 소재지인 청구법인의 공장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3개 동)을 청구법인이 사무실과 공장·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에는 청구법인의 상호와 종전업체의 상호가 인쇄된 포장 상자가 적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본문 및 제1호에서 2016.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8항에서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 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것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업체의 유휴설비인 종전사업장과 생산설비 등을 임차하여 설립한 후 위의 사업용 재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 종전업체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재산 외에 다른 사업용 재산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신축한 청구법인의 공장(창고)에서 폐업한 종전업체가 사용하던 포장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종전업체로부터 금형 제조와 관련한 설비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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