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2. 1. 22:25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방축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음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