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0:0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06동 1 층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평소 ‘C 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원회’ 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발단이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D( 여, 61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나가자, 뺨을 맞은 피해 자가 사무실 밖으로 피고인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의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당시 상황에 부합하므로, 각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CCTV 확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1. D에 대한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정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