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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8 2018가단16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원고는 2012. 8. 20.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4%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4천만 원, 지급기일 2012. 9.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원금 500만 원, 이자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씩을 지급하되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2. 21.부터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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