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7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