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7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