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5 2018가단104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