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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1 2018가단250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3.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7. 4.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거제시 C 외 1필지 지상 숙박시설 건축물의 설계비 잔금으로 20,800,000원을 201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설계비 합계 50,800,000원(= 30,000,000원 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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