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변남로(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까지 C 모닝 승용차량을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ㆍ차적조회ㆍ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