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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836 | 소득 | 2004-08-19
[사건번호]

국심2004서0836 (2004.08.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허가, 착공일자, 송금일자 등이 확인되고 건물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철근 등이 공사에 투입되고, 대금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산업 임OO으로부터 2002.7.10. 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OO,OOO,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산업 임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 OO,OOO,OOO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자료상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거래자인 김OO이 본래 자신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실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자료상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후에 알게 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와는 무관한 자료이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결산시에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며, 대신 실거래자인 철근사업자에게 철근매입대가로 송금한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에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자는 김OO으로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도 확인자 김OO이 아닌 타인이 작성하였으며, 2003.11.4.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OO산업 매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기소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김OO으로부터 OO산업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심판청구시에는 김OO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장부는 원재료계정에 2002.9.1. 김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 매입내역을 기록한 신빙성있는 장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김OO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도 원재료매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도 중에 OOOO시 OO구 OOO OOO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568.06㎡)를 신축·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3.5.31.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김OO(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의 아들)에게 무통장입금한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 OO,OOO,OOO원, 2002.9.10. 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회계처리하였으나, OO,OOO,OOO원을 입금한 날짜가 2002.9.1. 이전으로 장부와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의 확인서를 보면 확인자가 김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자인 김OO은 예금계좌가 없어 매입대금을 그의 아들인 김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그 대금에 상당하는 철근을 운송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의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과정을 보면, 2002.5.2. OOOO시 OOO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2.5.31. 착공하였으며, 2002.10.17.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관련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김OO에게 2002.5.27. O,OOO,OOO원, 2002.5.29. O,OOO,OOO원, 2002.6.5. O,OOO,OOO원, 2002.6.26. O,OOO,OOO원, 2002.7.11. O,OOO,OOO원, 2002.7.15. OO,OOO,OOO원 및 2002.9.10. 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현금 입·출금기 이용 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건축허가 및 착공일자와 송금일자 등을 비교하여 보면, 이 건 다세대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철근이 공사에 투입되었고, 아울러 대금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를 한 바, 김OO은 1992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OOOO(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OO세무서장이 2002.6.29.부터 2003.1.29.까지 총 6건, 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 등 김OO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에서 김OO이 철강관련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김OO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아들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5) 또한,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2004.7.23. 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OO에게 이 건 철근 거래사실 유무 및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한 바, 이 건 철근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아들 김OO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인 OO,OOO,OOO원에서 부가가치세상당액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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