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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9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세광특수운송(주) 공소사실에는 ‘P’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소유의 H 포터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6,4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13:43경 인천 남구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J이 탑승하고 있는 K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및 펜더를 충격하여 수리비 1,161,17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3:50경 인천 남구 L 앞 도로를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극동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M(53세)이 운전하는 N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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