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944 (1997.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허가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 아니므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 해도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건물전체면적을 기준으로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6.3.16 청구외 亡父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390㎡와 위 지상 무허가주택 75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7분지 1씩 상속받아(청구인의 소유지분대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이를 95.11.3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96.5.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율을 30%로 적용하여 해당세액 28,900,640원을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초과누진세율 50%를 적용, 96.12.16 이 건 양도소득세 16,243,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4 심사청구를 거쳐 97.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약 750㎡의 무허가 주택 60여 가구(가구당 3~6평, 상수도·화장실·빨래터는 공동사용)가 있었고, 이를 임대한 사실을 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 쟁점주택을 구성하는 60가구가 각호별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규정한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본 건의 경우 무허가 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규정한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 아니므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건물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O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은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21조의3(93.12.31 신설) 및 그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법 제7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동 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2(94.4.19 신설)에서 영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 750㎡에 양도시까지 가구당 전용면적이 3평 내지 6평으로 벌집형태의 독립된 60여 가구가 있었고, 위 가구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국민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율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무허가 단독주택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1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서0944&dem_ilja=19970901&chk2=1" target="_blank">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세율 30%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3평 내지 6평을 독립된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위 같은 면적의 크기에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이 갖추어진 독립된 주택으로 보기보다는 1동의 단독주택에 여러 칸의 방을 설치·임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1동의 무허가 주택인 쟁점주택은 그 건물면적이 750㎡로서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50%)을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