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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0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2. 23. 20:2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2. 4. 21:0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2. 7. 12:5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2. 25. 16:3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3. 19. 20:0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3. 8. 01:3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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