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3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3. 8. 13. 13:3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1헌가20(병합)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