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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50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0, 11, 12, 9, 10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는 울산 남구 D 대 357㎡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총 건축면적 212.68㎡)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에게 1,000만 원 ~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압박하여 1998. 12. 16.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0, 11, 12, 9, 10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86㎡를 불법으로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0, 11, 12, 9, 10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86㎡를 인도하고(이하 ‘건물인도 청구’라 한다), (2)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1998. 12. 16.부터 2018. 12. 16.까지의 월 임차료 상당액 합계 72,000,000원 및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합산한 102,000,000원(= 매월 300,000원 × 24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8. 12. 17.부터 위 선내 (가) 부분 52.86㎡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라 한다). 2.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울산 남구 E(이하 ‘E’이라 한다) D 대 357㎡(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D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건축면적 212.68㎡, 이하 ‘D 지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D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9, 10, 11, 12, 9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단층 보르크조 스레트 지붕 선내 (가) 부분 52.86㎡ 부동산등기부등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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