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5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과정에서 많은 돈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원망하는 감정을 품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