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523 (1990.7.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의 84년도 ○○주식회사 증자주식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된 주식의 증여가액을 그 부과당시의 주식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법인인 OOOO제조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중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OOO이 80.1.12 청구인에게 동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84.4.27 동 회사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배정된 신주식대금을 불입하고 신주 24,033주(주당액면 1,000원, 납입액 24,033,000원)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증자받은 주식이 그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하여 그 증자일자인 84.4.27 위 OOO이 청구인에게 그 증자주식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부과당시인 89.7.6 현재의 주식시가인 1주당 26,100원(87.6.5 주식병합으로 1주액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으로 평가하여 89.10.17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70,972,440원 및 동 방위세 24,033,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6 심사청구를 거쳐 90.3.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84.4.27 증자이전인 80.1.12 OOO이 청구인에게 이미 명의신탁한 주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자 실소유자 OOO이 청구인 명의로 대납하고 취득한 주식으로서 동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음을 몰랐고 증여받은 사실이나 그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으며 또한 탈세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나.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취득하게될 주식대금을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OOOO주식회사에 대납하고 증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니 증여된 재산은 증자주식이 아니고 주식취득자금이므로 그 대납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증여재산을 주식으로 보고 그 부과당시시가인 1주당 26,1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할 것임을 청구인이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자산가액을 당초 취득시 불입한 증자납입대금인 24,033,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청구인이 사전에 동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한 경우로서 실질소유자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중 84.4.27 자 증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나. 증여의제재산을 증자주식자금 납입현금이 아닌 증자주식으로 보고 부과당시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그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증자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일뿐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하에 이를 증여받거나 명의수탁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의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된 OOOO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권번호부,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증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O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OOO이고 명의자는 OOOO주식회사의 악기대리점 운영자인 청구인이고, O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자주식의 명의신탁은 OOOO주식회사의 상무인 OOO이 그 대리점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자주식의 대금납입 및 권리행사는 OOO이 하였으며, 실소유자 OOO은 명의신탁 이유에 관하여 과점주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수인에게 분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그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등기 또는 등록재산에 있어 그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실지증여사실의 존재여부등을 불문하고 증여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그 실질소유자인 OOO이 과점주주에 해당됨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의도하에 청구인의 양해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소유의 쟁점증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OOOO주식회사의 84.4.27 자 청구인 명의의 증자주식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한편 증여의제주식가액을 부과당시인 89.7.6 현재의 동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된 재산은 주식이 아니고 주금납입액인 현금으로서 이는 증여당시나 부과당시의 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증자주식대금불입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주식회사의 84.4.27 유상증자시 실질소유자인 OOO이 주식대금불입액 상당의 현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그의 증자주식대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고 위 OOO이 그 자신이 청구인 명의의 증자주식대금으로 직접 불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증자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증자주식은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청구인과 그 신탁자인 OOO이 분명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OOO이 청구인에게 증자주식대금불입액 상당의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OOOO주식회사의 84.4.27 자 증자주식중 청구인 명의의 증자주식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증자주식대금불입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명의의 84년도 OOOO주식회사 증자주식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된 주식의 증여가액을 그 부과당시의 주식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