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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4 2019가합66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9.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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