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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3878
손해배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생으로, 1968. 3.부터 1981. 12. 31.까지 C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D공사 발족으로 1982. 1. 1.부터 1999. 말경까지는 D공사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06. 3. 1.부터 2010. 9. 26.까지 서울시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2010. 9. 27.부터 2011. 2. 27.까지 서울시 E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7. 3. 16.부터 2019. 5. 31.까지 서울시 중랑구 F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면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자, 원고는 2018. 10. 16. 피고의 상담센터에 ‘원고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문의하여 원고가 우선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여야 퇴직금 반납액 액수 안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019. 3. 19. 피고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여 2019. 3. 26. 피고로부터 원고의 재직기간 합산이 승인되었고 그에 따른 퇴직금 반납액은 63,125,120원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퇴직급여 예상액을 조회하여 퇴직연금 예상액이 일시금으로 170,050,840원이거나 월 지급액으로 2,612,940원임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조회 화면의 하단에는 “정확한 퇴직급여액 등은 퇴직급여 청구시 심사를 거쳐 산정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2019. 3. 28. 피고의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원고가 퇴직하는 경우 실제로 위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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