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4: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생생 구이’ 앞에 있는 공원 입구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달동 주공아파트 101 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