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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0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경 인천 서구 C아파트 4동 804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지인인 E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E님이 알고 있는 D이란 여자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남편은 외국 나가서 있는 동안 바람이나 피우고 그것도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씩이나 F이란 남자는 6년 동안 사귀면서 잠자리까지 하더니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니 이번에는 회사를 한다고 G이란 남자랑 잠자리까지 하다가 G이 와이프한테 걸려서 D이는 창녀도 아니고 남자들을 번갈아가면서 잠자리를 즐기다니 그 남편도 와이프가 바람 핀 사실도 알면서.. 그 남편도 외국으로 돌면서 바람을 피우는가 봐요 E님이 알고 있는 D은 12년 동안 창녀였어요 D은 애들도 있으면서 12년 동안 남편과 애들까지 속이다니 참 한심한 남편을 데리고 사는가 봐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한 것은 인정하나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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