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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행정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한 D종교단체 E 정문 앞에서 목사 F이 건축비 약 7억여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연면적 15㎡의 철제 컨테이너 1동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A의 설치한 컨테이너 옆에 같은 크기의 철제 컨테이너 1동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불법건축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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