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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3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젓갈 등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D에서 멸치에 소금을 8:2의 비율로 섞은 ‘E’ 제품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30kg 들이 불투명 플라스틱 통에 담아 1통에 약 5만원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25통(시가 2,125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한 행동은 소금과 섞은 생멸치를 기존에 비닐에 담아 팔던 것을, 소비자와 판매의 편의를 위해 이를 용기에 담아 판 것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비교적 낮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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