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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노1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의 눈을 찌르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7.경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느라 재판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9. 5. 2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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