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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폭력, 협박으로 인한 외 포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폭력치료 강의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수강명령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사실 오인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폭력행위로부터 약 1 시간이 경과한 각서 작성 당시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외 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물리적 보복 또는 사업 상의 장애( 예컨대 피고인들이 준공을 지연시키기 위해 민원 등을 제기하는 행위 )를 우려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써 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형사고 소를 다소 늦게 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당시 피해자는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H 이 실제로 4,618만 원 상당의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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