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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19나12200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재직 중 원고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자동화장치를 설계하여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상법상 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 상법 제 397조의 2)를 위반하였다.

또 한, 피고는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I 사이의 반도체 장비 제작계약 체결 당시, 실제 견적 가 500만 원의 장비를 약 20 배에 달하는 1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대금을 과다 산정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나 아가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직하기 전 원고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법상 겸직금지의무 및 퇴직 서약서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발생한 원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상법 제 397조의 2)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기회가 이사 개인의 기회가 아닌 회사의 기회 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기회의 유용 즉 그 사업기회를 이사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의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그 사업기회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범위 내에 있거나 그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및 그 관련성의 정도, 그 사업기회가 회사의 이익이 되거나 회사가 기대하였던 기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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