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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133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2,357원 및 그 중 31,450,422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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