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2:36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노래 타운' 내 카운터 앞에서 그 곳 룸에서 복도로 나오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노래 타운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