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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누466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2행의 “이 사건 이 사건 기재”를 “이 사건 기재”로, 제5쪽 제11행의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2항”“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으로, 제6쪽 밑에서 5째 줄의 “중요사항에 판단하는지는”을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는”으로, 제10쪽 제4행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3항”으로 각 고친다.

제7쪽 제8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한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회사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최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 내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액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도 높다 할 것이므로, 투자자로서는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재무건전성 및 회사운영방향 등도 주식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점】 제7쪽 제9행의 “공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증권신고서에 발행회사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Due Diligence 모범규준' 제11조 제6항은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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