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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38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6,2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7.3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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