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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6 2014도177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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